박유천의 부산 해양경찰청 담당 형사는 "박유천이 요트를 소유 하고 있다. 그 관리 대행을 위탁 업체에 맡겼는데, 위탁 업체가 계약을 불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 관리 검사 기간을 놓쳤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날 26일 박유천은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가 적발돼 '선박 안전법'에 따라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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