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MC몽 무죄판결, 재판부 “치아 발치 병역 면제 때문 아냐”

2012-05-24 16:17:50

[김혜진 기자] 가수 MC몽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5월24일 대법원이 치아 고의 발치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MC몽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고의 발치 무죄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병역 면제를 위한 치아 발치였다면 친한 치과의사인 정 모씨가 아닌 전혀 모르는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시 한 번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MC몽은 입대 연기와 관련 공무집행 방해죄는 유죄로 판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bnt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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