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정적인 적정 수면시간은 8시간 30분. 반면 청소년들의(만10세~24세) 수면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일)평균 7시간 32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내 고등학생의 77%이상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피로를 호소하고 20%이상이 병적인 주간 졸음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인 경우 (평일)평균 6시간 31분으로 가장 짧았고, 고등학생의 96.4%가 평일 적정 수면시간 미만으로 심각한 수면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미취업자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33분, 취업자는 7시간 31분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72.7%가 적정 수면시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취업자의 취침시각(평일 11:44)이 미취업자(평일 11:53)보다 빠르며 학교도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학교밖 미취업(NEET)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밖 취업 청소년보다 늦게 취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 학교도 가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았으며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을 의미함
이같은 청소년 수면부족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사교육 경험과 컴퓨터 게임 등 인터넷 사용이 지적되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평일 11시 이후 사교육 행위자 비율은 중학생 2.1%, 고등학생 8.8%로 늦은 취침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청소년 여가시간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 다른 여가시간은 모두 짧았으나 청소년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최장, 수면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관련 부처와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종합적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면권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수면권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일본에서 활발하게 추진중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수면시간 기록 캠페인 등의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해소를 위해 청소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게임이용정보를 부모에게 고지하며, 만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6시까지 온라인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방침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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