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앞 200m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흡연자에 대한 마땅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돼, 4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5월말 공포, 8월말 시행 예정)에 따라 간접흡연제가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버스정류소, 공원, 거리 및 광장, 학교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금년 7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10월에 개회되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2009년 간접흡연제로 서울’ 추진실적
- 금연거리 : 디자인서울거리(30개소), 거리르네상스(16개소)
- 금연광장 : 서울, 청계, 광화문광장을 금연광장으로 지정/운영
- 금연공원 : 23개 서울시 관리공원 금연공원 운영
○ Smoke-Free ABSRT 플랜강화
- 금연아파트 : 87개 단지 신규인증 ⇒ 150개 단지 운영
- 금연버스정류소 : 5,486개소 금연버스정류소 운영
- 학교앞 200M 이내구역 : 1,305개교 앞에 금연표지판 설치
- 금연음식점 : 3,552개소 자율운영
- 서울시 전체 택시 72,500대 금연택시 운영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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