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버스정류장·공원·학교 앞’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김희정 기자
2014-08-04 23:38:40
가까운 미래에 금연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앞 200m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버스정류소,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장하는 캠페인 활동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흡연자에 대한 마땅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돼, 4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5월말 공포, 8월말 시행 예정)에 따라 간접흡연제가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버스정류소, 공원, 거리 및 광장, 학교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금년 7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10월에 개회되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2009년 간접흡연제로 서울’ 추진실적

○ 시민공감 금연구역 확대/운영
- 금연거리 : 디자인서울거리(30개소), 거리르네상스(16개소)
- 금연광장 : 서울, 청계, 광화문광장을 금연광장으로 지정/운영
- 금연공원 : 23개 서울시 관리공원 금연공원 운영
○ Smoke-Free ABSRT 플랜강화
- 금연아파트 : 87개 단지 신규인증 ⇒ 150개 단지 운영
- 금연버스정류소 : 5,486개소 금연버스정류소 운영
- 학교앞 200M 이내구역 : 1,305개교 앞에 금연표지판 설치
- 금연음식점 : 3,552개소 자율운영
- 서울시 전체 택시 72,500대 금연택시 운영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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