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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검찰에 이어 항소 제기 “양형 부당 주장 가능성”

2011-04-19 15:12:19

[이정현 기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MC몽이 고의로 발치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당사자인 MC몽 역시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월12일 검찰은 MC몽의 선고공판을 치른 후 하루만에 “일부 오해를 가질 만한 부분이 있다”며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한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MC몽 역시 1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모두 판결에 불복한 셈.

당초 MC몽은 병역기피를 위해 고의로 발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시험과 해외여행등 군입대를 연기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은바 있다.

법률관계자는 MC몽의 이같은 항소에 대해 “이번 항소는 MC몽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보다는 검찰이 항소의지를 밝힌 이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가깝다”라며 “또한 유죄를 받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MC몽은 4월1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역파문이후 심경을 털어 놓는 첫 자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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