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씨제스 측, JYJ 소송에 “잡지사 초상권 침해..일반적 보도행위 넘어”

2013-11-26 15:55:38

[연예팀] 그룹 JYJ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월26일 법원에 따르면 JYJ 박유천 김준수 김재중 3인은 지난해 9월 국내 잡지사 두 곳을 상대로 4000만 원대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낸 뒤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잡지사가 이를 정당한 보도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본 사안에서 피고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진을 잡지 수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였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 행위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피고 잡지사는 정당한 보도행위이며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같은 보도 및 사진사용 방식에 대해 이미 국내 및 해외에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가 있다”며 맞서는 중이다.

현재 해당 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법적 공방이 이루어졌으며, 12월 중순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마지막으로 “JYJ뿐만 아니라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한 철저한 법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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