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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무죄 판결 받았지만 회생 불가능 상태" 공식입장

2011-04-11 16:22:04

[이정현 기자 /사진 손지혜 기자] MC몽이 재판부로부터 병역법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소속사측으로부터 공식입장이 전해졌다.

4월11일 MC몽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측은 보도자료를 톨해 “엠씨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 (위계에 의한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MC몽 소속사 측은 “안타까운 점은 2010년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엠씨몽의 실명(신동현)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엠씨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연예인으로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 관계자가 이미 혐의를 인정했으나 당시 그러한 사실이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다시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임성철 판사는 고의발치 혐의를 받고 있었던 MC몽에게 병역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병역을 연기하기 위해 수차례 허위로 공무원 시험 및 해외로 출국했던 것에 대해서만 공무집행방해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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