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혜 인턴기자] 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11월15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감기약 및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전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정500mg(포장단위 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 11개 품목이다.
그러나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초등학생에게는 판매를 제한한다.
한편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1907개 보건진료소에 상비약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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