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용감한 시민상’ 영화배우, 미성년 성폭행 집행유예 4년 선고

2011-12-11 10:23:59

[김혜진 기자] ‘용감한 시민상’을 표창 받은 배우 A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2월11일 서울중앙지법이 10대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기소된 배우 A씨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정보공개 3년을 지시했다.

앞서 A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B양을 모텔로 데려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법원은 “만남을 거부하는 B양에게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겼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모텔로 향하는 데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등을 참고했다”고 형량 선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08년 강도를 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표창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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