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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사업실패-우울증으로 마약 투약 혐의 일부 인정

2011-01-07 14:46:43

[안현희 기자]배우 김성민이 첫 공판에서 마약 투약과 관련해 사업실패와 우울증 원인이라고 밝혔다.

1월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3호 법정에서 김성민의 필로폰 밀수입 및 투여, 대마초 흡입 혐의와 관련, 제보인 측의 증거 자료를 토대로 첫 공판이 시행됐다.

김성민의 혐의는 2008년 4월6일 필리핀 현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입수했고 속옷소지해 4월8일 국내로 입국했다. 이후 2009년 본인의 팔에 주사를 통해 필로폰을 5회 투입했으며 또한 흡입기구를 통해 3회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이다.

이와 관련 제보인 측 변호인은 심번 나열로 참고인 진술, 모발 양성 반응, 손 모 씨의 전창걸 지시 진술, 남격 탄원서 및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피고인 김성민 측 변호인은 "공소 자료 모두 인정한다. 우울증, 사업실패와 관련해 마약을 투약하게 됐으며 주도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은 일부 공소 자료 내용과 관련해 "제보 진술 부분 중 마약 투여 경위 내용에서 김성민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진술은 아니다. 제보자 증거물로 직접 확인하고 싶으며 피고인 진술과 상대 진술로 가려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1월17일 2차공판이 시행될 예정이며 김성민 측은 2차 공판을 통해 증거물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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