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해 필요할 때 휴가갈 수 있다

2010-11-18 17:56:12
[라이프팀] 이르면 2011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되고 최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일 ‘2020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면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게 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 등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적립대상 근로시간,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ㆍ하한 등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는 휴일을 늘리는 제도다. 현재 3개월 단위인 것을 1년 단위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숙박시설, 오락 관련 서비스업, 운송업, 빙과제조업 등 계절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연차 휴가가 연말에 몰리는 현상이 줄어들고 사용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률은 58.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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