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스폰서 검사, 무죄 선고 받아 “청탁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

2010-12-30 18:14:52

[라이프팀]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정 전 부산고검 부장검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 전 고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주지청에서 평검사로 재직하던 1990년께 도의원 및 갱생보호위원이던 정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 전혀 교류가 없다가 지난해 3월30일 문제가 된 이 사건의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며 “피고인과 정씨 모두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18년 만에 만나는 피고인에게 정씨가 자신의 사건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알선뇌물 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직무관련성 및 청탁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회식 참석자와 규모,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특검의 주장대로 정씨 수사와 관련한 청탁이 오고간 자리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주최하는 회식비용을 사업가에게 부담케 한 것은 검사로서 청렴의무 등을 어긴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혐의는 직무관련성이나 청탁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정 검사는 2009년 3월30일 부산의 한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정씨로부터 64만원어치의 접대를 받고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에게 ‘잘봐달라’며 수사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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