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기자/ 사진 손지혜 기자]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언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 의지를 밝혔다.
4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고의로 발치해 군입대를 피하려한 가수 MC몽 (33, 본명 신동현)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앞서 정황상 고의발치로 인해 병역의 회피하려한 것이 확실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MC몽이 병역법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을 인정할수 없다며 항소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C몽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4개의 정상 치아를 발치했다는 것과 수술을 위해 2006년부터 웹디자인 학원 수강, 웹디자인 기능 시험,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6차례 422일간 입영 연기한 혐의를 받았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eiji@bntnews.co.kr
▶ 지승준, 6학년이라는 게 믿겨져? 벌써부터 '차도남' 포스 풍겨
▶ 박재범 첫 리얼리티 ‘드라마틱’ 방영 연기 ‘내부 사정이 개편?’
▶ MC몽 "무죄 판결 받았지만 회생 불가능 상태" 공식입장
▶ 수학의 여신 곽현화가 풀어본 '48/2(9+3)'는?
▶ 제이제이(JJ)-이연희, 분당얼짱 졸업사진 공개! "여신미모 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