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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C몽 병역법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의지 “인정할 수 없다”

2011-04-12 10:02:10

[이정현 기자/ 사진 손지혜 기자]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언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 의지를 밝혔다.

4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고의로 발치해 군입대를 피하려한 가수 MC몽 (33, 본명 신동현)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 측은 “신동현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내린다”고 전했다. 공판 후, MC몽은 감정이 복받쳐오는 듯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앞서 정황상 고의발치로 인해 병역의 회피하려한 것이 확실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MC몽이 병역법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을 인정할수 없다며 항소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C몽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4개의 정상 치아를 발치했다는 것과 수술을 위해 2006년부터 웹디자인 학원 수강, 웹디자인 기능 시험,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6차례 422일간 입영 연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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