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강인, "참고인이 아닌 폭행 가담자로 불구속 입건"

2009-09-17 09:15:27

슈퍼 주니어 멤버 강인이 폭행혐의로 강남경찰서는 조사받았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인이 16일 새벽 3시쯤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주먹다짐을 벌여 혐의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인은 참고인 자격이 아니며 폭행 가해자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SM 측 관계자가 말했던 "참고인으로 조사 받았다"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서울 강남 경찰서 형사과장은 9월 16일 오전 11시께 브리핑을 갖고 강인의 불구속 입건 사실을 밝혔다.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강모(강인)을 비롯해 4명이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피해자 강모는 자신은 맞기만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나 다른 피의자 진술로 보아 폭력가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인은 현재 조사를 마친 뒤 오전 10시 53분께 귀가 조치됐다.

한경닷컴 bnt뉴스 박종근 기자 freez5@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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