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레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 ‘언제부터?’

2014-08-27 15:38:15

[라이프팀]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된다.

8월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 규칙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9월5일부터 새로운 휴대품 면세한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퍼센트(15만원 한도)경감해 주기로 했다.

반면 신고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높게 적용할 방침이다. 가산세율은 현재 30퍼센트에서 일반 미신고 40퍼센트,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분류돼 적용된다.

한편 이번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은 1988년 400달러 고정된 이후 27년 만이다.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진작 올랐어야 했어” “휴대품 면세한도, 조금 더 올려주면 좋을 텐데”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KBS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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