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양심수 15명, 교도소 인권침해 "수용자 행복추구권 침해" 소송

2011-05-12 16:12:59
[이철웅 인턴기자] 양심수 15명이 교도소 인권 개선을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다.

5월1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와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43개 인권·사회 단체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교정당국이 교도소에 강철 철망을 설치하는 등,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소장(민사소송법상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4월 장관의 특별 지시라며 모든 교도소의 수용거실 화장실의 창문에 강철 철망을 설치해 통풍, 통광을 막았다"며 "교도소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제6조 2항과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소자 앞에 배달된 서신까지 일일이 검열하고 영치금품의 반입을 제한해 형집행법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석궁 테러’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월 만기출소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3)를 비롯, 국가보안법 사범과 노동운동가, 철거민 등 복역 중인 양심수 1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민가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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