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와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43개 인권·사회 단체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교정당국이 교도소에 강철 철망을 설치하는 등,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재소자 앞에 배달된 서신까지 일일이 검열하고 영치금품의 반입을 제한해 형집행법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석궁 테러’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월 만기출소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3)를 비롯, 국가보안법 사범과 노동운동가, 철거민 등 복역 중인 양심수 1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민가협 홈페이지)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한 달 '기름값' 마지노선, 최대 30만원
▶ 월 6억 매출 '쇼핑커머스'… 90% 할인 덕분?
▶ 男女 90%, 축의금 5만원도 아깝다?
▶ 여름에 대비하는 女子들의 자세
▶ 날씬한 다리에 도움주는 몇가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