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아이비 ‘터치 미’ 방송 불가, 방송사 측 “너무 야해”

2009-10-31 11:29:38

아이비 3집 앨범 타이틀 곡 '터치 미'의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 이유는 남자 배우와 같이 춤을 추는 장면, 각 시퀀스의 설정, 노출 수위 등이 지나치다는 것. 애초 '터치 미'의 심의 신청 자체도 19세 이상 등급으로 결정했으나, 각방송사 심의처에서는 성인들도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로서 '터치 미'의 영상을 통해 아이비의 최대무기인 섹시미와 관능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소속사는 난처한 입장을 전했다.

아이비 소속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의 한 관계자는 "2년의 공백을 깨고 준비한 이번 '터치 미'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아 매우 당황스럽다"며 "심의 잣대가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 재심의를 위한 편집 수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애초 기획했던 뮤직비디오의 영상미와 컨셉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고심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터치 미'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했던 곰TV에서는 오픈과 동시에 압도적인 시청순위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다음을 비롯한 포털사이트, 싸이월드, 도시락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방송 불가 판정이 무색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아이비 뮤직비디오 캡처)

한경닷컴 bnt뉴스 박영주 기자 gogogirl@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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