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기자] SBS 주말드라마 '신기생뎐'이 방송법 위반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고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6월3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TV '신기생뎐'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법정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신기생뎐'은 '기생 머리 올리기'나 '멍석말이'등을 마치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것처럼 미화하거나 복잡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등 방송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왜곡된 상황 설정과 비윤리적·비현실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이외에도 저속한 표현이나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기 때문이다.
한편 6월25일 방송된 '신기생뎐'은 시청률조사회사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전국기준 22.4%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당초 50부로 기획됐지만 인기에 힘입어 2회 연장방송이 결정됐다. (사진출처: SBS 주말드라마 '신기생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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