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2011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교육이 강화될 방침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해(1) 행정처분을 받은 불친절 운전자(2)는 교육회수 또는 교육시간이 일반운수종사자보다 2배로 강화된다.(연 1회 또는 4시간→연 2회 또는 8시간)
(1) 승차거부, 무정차통과, 부당요금징수, 합승, 개문발차 등
(2)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강화 대상자는 연간 약 2만여 명으로 추정
반면, 5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격년으로 시행하고, 10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로써 불친절 운수종사자와 모범적인 운수종사자가 구분돼 보수교육을 차등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어 불친절 서비스에 대한 개선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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