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올해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대체휴일제는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적용시켰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그 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휴일제를 통해 공휴일이 된다.
그렇다면 올해 2014년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올 한해는 반갑게도 연휴도 많다. 우선 오는 30일부터 4일간 설날 연휴가 시작된다. 5월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목)을 시작으로 5월 5일(월) 어린이날과 5월 6일(화) 석가탄신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2일(금) 하루 휴가를 낼 경우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는 일반 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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