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피해학생에게 명예훼손까지

2012-08-23 13:56:27

[라이프팀]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8월2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대학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 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고려대 의대생 배모 씨(26)의 어머니 서모 씨(52)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 씨와 서씨는 피해 여학생이 인격 장애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배 씨는 기존에 확정됐던 징역 1년6개월에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최대 2년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법정 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정상적인 수련의 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계에서 의사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담한 심정을 갖게 됐다"며 "사실 확인서로 강제추행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배 씨는 2011년 5월 경기도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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