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화 인턴기자] 가수 고영욱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은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그는 실형과 더불어 연예인 전자발찌 부착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영욱은 지난1월10일 법원이 경찰 측의 사진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약 11개월간 남부 구치소를 거쳐 안양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았다.
고영욱 상고심 선고결과에 네티즌들은 “고영욱 상고심 선고, 도대체 왜 불복하고 항소했던거지?” “고영욱 상고심 선고, 반성하길” “고영욱 상고심 선고, 충격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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