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미성년자 유괴범’ 10년간 자유롭지 못해

김희정 기자
2009-08-07 13:44:14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중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2009년 8월9일 시행된다.

법률개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되어 아동 유괴사범 등의 경우 최장 10년간 전자 감독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시행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상습 미성년자 유괴사범의 재범률을 상당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 법률 시행 경과 및 시행 현황

1.주요 시행경과

○ 2007. 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국회통과 및 공포
○ 2008. 9. 1. 법률 시행
○ 2009. 5. 법률 일부 개정
-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추가
- 법률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2008. 8.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 2009. 8. 9. 개정 법률 시행 예정

* 법 제2조제3호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제290조(예비, 음모)·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제293조(상습범)·제294조(미수범)·제324조의2(인질강요) 및 제336조(인질강도)의 죄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2. 시행현황 및 성과

법률 시행 후 총 407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하였으며, 현재 위치추적을 받고 있는 성폭력사범은 162명임
※ 기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등에 복역중인 성폭력범죄자는 70명임
총 407명의 전자감독장치 부착자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자의 동종 재범률은 0.25%로 재범률이 상당정도 감소됨
※ 2007년 기준 일반 성폭력사범 동종재범률 : 5.2%
또한 2008년 11월에 발생한 전자감독장치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발생시에도 전자감독장치에 의해 수집된 위치정보가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해, 사건발생 20시간만에 용의자가 자백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됨

▼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 현황

1.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 현황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최근 3년간 교정시설에 입소한 범죄자는 ’06년 223명, ’07년 232명, ’08년 299명으로 연평균 약 251명의 미성년자 유괴사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있음
연간 교정시설 입소인원 및 출소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연간 약 200~300명의 아동유괴사범이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

2. 약취유인사범의 재범률 현황

약취유인사범의 최근 3년간 평균 재범률은 44.2%이며, 특히 동종재범률은 6.7%로서,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의 동종재범률인 5.2%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성년자 유괴사범 부착명령 집행절차

- 부착명령 청구 :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착명령 청구가능, 단, 유괴범죄로 징역형 복역 후 유괴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는 반드시 청구토록 함
- 부착명령의 선고 : 법원은 피청구 유괴사범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의 범위내에서 부착명령 선고가능
- 부착명령의 집행 :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유괴사범의 교도소 출소 직전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함, 특히 사안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에의 출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범방지 조치를 취함
※ 미성년자 유괴사범의 인권침해 논란 최소화를 위해, 부착명령 집행 후 매 3개월마다 부착명령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처벌조항 : 전자장치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최장 7년이하의 징역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최장 3년이하의 징역에, 아동보호시설 등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건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폐해를 고려할 때, 아동유괴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을 상당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함
성폭력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된 전자감독제도를 아동유괴사범에 실시함으로써, 상습 아동유괴사범의 재범률 감소가 기대
법무부는 향후, 성폭력사범 및 아동 유괴사범에 대한 제도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민생강력범죄에 전자감독제도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출처: 법무부)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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