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버스' 단속 대상에 포함돼 … 네티즌 찬반 논란 '팽팽'

2014-11-13 18:11:19
[라이프팀] 시민들의 만원버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한 맞춤형 통근버스인 'e버스'가 불법으로 규정되며 단속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출퇴근길 직장인과 등교 학생들은 만원버스로 교통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하고자 신종 맞춤형 통근버스인 'e버스'가 등장했다.

'e버스'는 기존 통근버스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출근길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전세 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한 달 9만9천원으로 일반 버스보다 세 배 정도 비싸지만 전세버스인 만큼 기존 통근버스보다 편리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공동구매 버스 웹사이트를 통해 5천여 명이 신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최근 'e-버스'가 "동일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일정 노선을 다닌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 기존 버스업계 역시 노선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e-버스'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e-버스'업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논리대로라면 관광버스도 모두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건 장려해야 하는거잖아. 공공에서 해주지 않는 민간의 수요를 알아서 충당하겠단건데 뭐가 불만인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장려해서 오히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너도 나도 잠시 편하다고, 편법 천지가 되버리면..누가 질서와 법을 지키려하겠는가?" 등의 주장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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