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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법정구속, 도박 중독 의심돼 '징역 8월'

2011-06-03 19:40:46

[장지민 인턴기자/ 사진 손지혜 기자]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있는 신정환이 징역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6월3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있는 신정환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앞선 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구형받은 신정환은 불편한 발을 목발로 지탱한채 법정으로 출두했다.

이날 담당 판사는 "신정환이 최근 잘못을 뉘우치고 부상당한 다리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황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나쁘며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도박중독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벌어들인 돈을 반복해서 도박에 사용했으며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도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하려 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전했다.

이에 신정환은 판결이 끝난 후 "달게 받겠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며 판결에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신정환은 2010년 8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1,050만원을 들고 도박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9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현지 롤링업자로부터 2억원을 더 빌려 도박을 계속해서 감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신정환은 2003년 7월과 2005년 12월 역시 상습도박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던 신정환은 이번 실형 선고로 구속됐으며 현재 구치소로 이감된 상태다. 신정환이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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