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fe

8월,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벌점 50일삭제'

김희정 기자
2014-08-13 01:43:51
이번 휴가 기간에는 바캉스 대신 색다른 일정을 계획해 봐도 좋겠다.

휴가 기간 중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을 이수하는 사람은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40점 미만의 운전면허벌점을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정지처분(처분벌점 40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들은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해서 최대 20점의 처분벌점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1차 교통소양교육 4~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 20일, 추가 감경을 희망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현장체험활동을 한 후 2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추가로 30일의 정지 처분일을 감경 받아 최대 50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까지 취소처분자 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결격기간 종료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전국 13개 시·도지부 도로교통교육장의 교육일정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 장마철, 비는 안 오고 무더운 이유?
▶ 직장인 59% “대리가 가장 힘들다”
▶ 불친절 택시, 승차거부·합승 개선될까?
▶ 여름휴가, 10명중 2명 ‘해외여행’ 간다
▶[B2Y 이벤트] 헤어 스타일러 사고 화장품 공짜로 받자~!
▶[뷰티n트렌드 이벤트]클라란스 메이크업 룩 따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