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지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31. 신동현)이 어두운 표정으로 3차 공판에 참석했다.
12월20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는 증인 3명이 출석해 MC몽의 발치 여부에 대해 진술했다.
대신 전 병무청 중앙 신체검사소 군의관 이 모씨와 MC몽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이 모 씨, 치과의사 반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MC몽의 35번 치아와 관련된 군 면제 부분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이 모씨는 45번 상실로 계산한 부분은 실수로 인정하며 "15번 치아는 치근만 남아 있는 상태에 염증까지 있어 상실 치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45번 치아는 상실이 아니니 3점을 가산되고 15번 치아는 치근이 남아 있으니 3점, 따라서 35번 치아가 고의 발치가 아니라면 3점을 가산해 총 52점으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C몽 측은 "15번이 치근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1~2점 가산이기 때문에 35번 치아와 관계없이 49점 혹은 50점으로 군 면제 기준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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