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지드래곤, '표절이라 단정하기엔 섣부른 판단!'

유재상 기자
2009-08-22 10:09:34

최근 빅뱅 지드래곤의 솔로앨범 중 두곡이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가요계의 일각에서는 "지드래곤의 솔로 음반 수록곡 중 '하트 브레이커'가 멜로디 전개와 랩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미국 가수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와 흡사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가 표절이라 단정짓기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미국 가수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 저작권 지분을 관리하고 있는 소니ATV뮤직퍼블리싱 측은 지드래곤의 표절 추측성에 관련해서 21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니 측은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와 '라이트 라운드', 지드래곤의 '버터플라이'와 '쉬즈 일렉트릭' 사이에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전했다.

하지만 소니 측은 "현재로서는 표절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원저작자의 의견을 존중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만큼 원저작자 측에서 의견을 밝히고 내부적 협의가 끝나면 다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원저작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진행된 오아시스의 '쉬즈 일렉트릭'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 플로라이더의 '라이트 라운드'의 경우 국내 저작권 지분은 소니ATV뮤직퍼블리싱코리아를 비롯해 워너채플뮤직코리아,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EMI뮤직퍼블리싱코리아 등 총 4개사에 나누어져있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코리아와 함께 워너채플뮤직코리아도 문제가 되는 멜로디의 원저작권자들에게 의견을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으며, EMI뮤직퍼블리싱코리아의 경우에는 표절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유재상 기자 yoo@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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