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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강제추행 혐의 피소 1년만에 무죄 판결 "맞고소로 대응할 것"

2011-04-20 18:05:11

[양자영 인턴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개그맨 김기수(34)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월20일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번 6차 공판에서 “2010년 4월 김기수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할 수 있을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타인의 이목이 없는 김기수의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단서였다”며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항간에 떠도는 김기수의 동성애적 성향에 대한 소문을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이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수는 무죄 선고 이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다. 당연한 것을 입증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시는 나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출연을 준비 중이던 방송도 포기해야 했다. 그게 한 두 개가 아니다. 맞고소를 할 것이다”라며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기수는 남자 작곡가 지망생 A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옷을 벗기고 강제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8000만원대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미니 홈피를 통해 그간 A에게 온갖 협박을 받아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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