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박상민 상습폭행, 20만원 벌금형 선고

2012-05-09 10:06:58

[김정훈 인턴기자] 배우 박상민이 배우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월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전 부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의 세 차례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2010년 박상민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전 부인에게 두 차례 정도 폭력을 썼다. 이에 박상민은 폭행 혐의로 기소 됐다. 지난 1심에서 박상민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박상민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박상민은 배우자와 2007년 11월에 결혼을 했지만 성격차이, 시부모 병간호와 중식당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갈등이 빚어졌다.

2011년 두 사람은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적 공방을 벌였고 서울가정법원은 "이혼과 더불어 박상민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출처 : bnt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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