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학교 매점 고카페인 금지 “에너지드링크 판매금지”

2015-08-06 17:43:09
[라이프팀] 학교 매점 고카페인 금지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27일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와 우수 판매 업소에서는 고카페인(1㎖당 카페인 0.15㎎ 이상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것.

학교 매점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는 학교 매점 뿐 아니라 학원가 및 놀이시설 등에서도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는 떡볶이, 어묵, 핫도그, 만두, 라면, 튀김 등이 해당 된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심확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21곳에서 70곳으로 확대 시킬 예정이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50명 미만)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4년에는 과자류에 대해, 2015년에는 음료류에 나트륨과 지방의 함유 정도를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 매점 고카페인 금지를 접한 네티즌들은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못먹는다고? 무슨 낙으로 사나”, “학교 매점 고카페인 금지, 고열량 저영양 식품 금지라니 안심할 수 있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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