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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법제처에 MC몽 입영문의 했다” 새국면 맞나?

2011-06-14 15:25:15

[연예팀] 병무청이 MC몽의 자진입대 여부를 놓고 법제처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14일 김영후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수 MC몽의 입대에 대해 언급했다. 김청장은 앞서 병역 기피의혹을 받았다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MC몽에 대해 “현행법상 입대가 불가하지만 당사자가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병무청은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라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해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던 MC몽은 현행 병영법상 연령초과 면제 기준인 2014년까지 유죄로 판결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면제처분이 유지중인 상태, 또한 자원 입대 역시 나이제한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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