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檢, 대성 무혐의 처분 "피해자 사망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

2011-08-29 16:38:17

[연예팀]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연류된 빅뱅 대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5월31일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수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선행 사고에서 이미 치명상을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척수 손상을 동반한 흉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 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었다.

8월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의견을 개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도로상황 등을 볼 때 대성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장혜진, 드디어 '나는가수다' 첫 1위 '숨소리까지 예술이었다'
▶TBC 기상캐스터 이진희 "날씨보단 몸매에 시선이…"
▶신애라, 연하남 박윤재와 애정신에 차인표 "칼들고 찾아오겠다" 질투
▶융드옥정 푸드송, 하하 "간만에 배잡고 굴렀네" 폭소
▶[★화보] 얼짱 당구선수 차유람, 프라하에서 빛나는 글래머러스한 몸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