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한성주, '사생활 침해' 기자 소송서 일부승소

2012-06-16 13:59:56

[연예팀] 방송인 한성주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6월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한성주가 스포츠신문과 인터넷매체 기자 각각 1명을 상대로 낸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7개 기사 중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밝힌 한성주 가슴 성형, 이혼 사유 등에 대해 기술한 기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성주는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 가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관하여 "일부 매체들이 허위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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