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비즈니스

연예인 쇼핑몰의 뭇매, 결국 마녀사냥?

2012-07-19 18:12:34

[곽설림 기자] 최근 ‘연예인 쇼핑몰’이 뭇매를 맞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대표인 연예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품평 및 후기조작 및 반품불가가 가장 큰 이유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뒷돈’을 챙겼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해당 쇼핑몰을 운영하는 연예인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소비자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뒤였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다. 이 위반 행위에 관한 잣대가 ‘연예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달리 한 것은 아닐까. 물론 해당 쇼핑몰들의 이러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한 잘못된 ‘상업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하는 문제다.

하지만 해당 쇼핑몰들의 논란의 이유가 ‘직원들이 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해당 쇼핑몰에게만 이루어진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직원들의 후기작성이 거짓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사용해본 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마케팅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 쇼핑몰 관계자는 “만약 사용해보지 않고 완벽히 가짜 후기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점이다. 하지만 쇼핑몰의 직원 역시 고객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한 제품에 관해 좋은 점을 후기로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라고 말했다.

해당 쇼핑몰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맹목적으로 ‘무조건 이 제품이 좋다’라는 것 보다 제품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직원들이 이 제품에 관해 후기를 올렸기 때문이다.

타 패션 브랜드를 생각해봤을 때 자신이 몸담고 있는 브랜드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제품의 좋은 점을 나열하고 단점을 알리지 않는 것을 무조건 소비자 기만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잣대가 왜 연예인 쇼핑몰에만 치중되는가에 대한 점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 역시 직원들의 후기 작성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다. 자신들 역시 고객의 입장으로 상품을 사용해본 후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다.

연예인 쇼핑몰을 자주 애용했다는 대학생 김도영씨는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처음에는 너무했다 싶다가도 사실 왜 이렇게 물어 뜯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직원들의 후기작성은 연예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잣대가 불분명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반품 불가에 관한 논란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 해당 쇼핑몰 관계자들은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에 한해서 이를 시행했다는 것.

한 쇼핑몰 담당자는 “온라인 숍에서 모든 제품의 반품과 교환은 쇼핑몰의 생존 여부를 판가름 할 만큼 큰 문제”라며 “상품가치가 떨어질 정도로 손상된 아이템을 반품하고 교환해 달라는 등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많다. 최소한의 기준에 반품과 교환 불가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굳힐 수밖에 없게끔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이번 논란을 가중화 시킨 이유 중 하나다.

최근 연예인 쇼핑몰의 논란을 심도 있게 다룬 한 프로그램에서는 확인 절차 없이 해당 쇼핑몰의 가장 말단직원의 코멘트를 담아냈다. 이 방송으로 더욱 큰 논란거리를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미지를 굳히게 됐다.

잘잘못을 따질 때는 신뢰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의 코멘트로 이를 판가름해야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답변을 내어놓을 수 밖에 없는 말단직원을 통해 어떤 답변을 듣기 원했을지, 또한 이 답변으로 이 논란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중되는 부분이다.

이번 연예인 쇼핑몰의 논란은 해당 쇼핑몰의 빠른 시정이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공인’이라는 이유하나로 다른 잣대로 평가받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뭇매가 마녀사냥의 일환이 아닌 것인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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